언어 선택
🇰🇷
한국어
Korean
🇻🇳
Tiếng Việt
Vietnamese
🇨🇳
中文
Chinese
🇹🇭
ไทย
Thai
🇮🇩
Bahasa Indonesia
Indonesian
🇳🇵
नेपाली
Nepali
🇺🇿
Oʻzbek
Uzbek
🇲🇳
Монгол
Mongolian
🇧🇩
বাংলা
Bangla
🇰🇬
Кыргызча
Kyrgyz
🇺🇸
English
English
🇯🇵
日本語
Japanese
뉴스 목록/기사

· 보도 대외협력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픽사베이


일손 부족으로 고심하는 농어촌 지역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는 6월부터 농축어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부당한 처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경력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가 농축어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고용이 허용된다.


특히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의 경우, 고용 비율 제한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자 변경과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묶어 인정해 준다. 이 특례는 비자 변경 및 연장에 필요한 ‘기업 추천 요건(1년 이상 근무)’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돼 인구 감소 지역의 민생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올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