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수 · 어학당
어학연수·직업훈련 등 연수 목적으로 입국 전 준비부터 비자 연장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 1단계: 연수기관 자격 확인(FIMS 등록 여부) 및 입학허가서 발급
- 2단계: 학력·재정능력 입증서류 준비(고졸 이상 학력, 1년 등록금+체재비)
- 3단계: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4단계: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 5단계: 체류기간 내 연장 신청(최초 6개월 이내, 1회 부여 상한 2년)
- 6단계: 연수 종료 후 D-2·E계열 전환 검토
세부 비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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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한국어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 고졸 이상 학력과 1년 등록금+체재비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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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 외국어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연수.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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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 일반연수
유학(D-2) 대상기관 외의 교육기관·국공립 연구기관·연수원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인턴으로 참여하는 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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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K 기업 맞춤형 인턴십 (K-Trainee)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양성한 우수대학생·해외법인 전문인력의 국내 인턴십. 지정 9개국 대상 시범운영이며,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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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 초·중·고 유학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연수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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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 한식조리연수생
지정 기관에서 한식 조리를 연수하는 사람 대상. 사설기관 연수 시 관련 분야 연수와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이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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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6 우수 사설기관 연수
법무부가 인정하는 우수 사설 전문기술 교육기관에서 받는 연수. 부실 방지를 위해 1회성 단기 과정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