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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코드 별 준비 단계와 유의 사항,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절차는 국가 별 출입국·대사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자 안내 메뉴얼 / 상담은 케이위더스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

비자 종류 별 리스트 비자 종류 별 안내
D-4 유학·연수

일반 연수 · 어학당

어학연수·직업훈련 등 연수 목적으로 입국 전 준비부터 비자 연장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연수기관 자격 확인(FIMS 등록 여부) 및 입학허가서 발급
  2. 2단계: 학력·재정능력 입증서류 준비(고졸 이상 학력, 1년 등록금+체재비)
  3. 3단계: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4단계: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5. 5단계: 체류기간 내 연장 신청(최초 6개월 이내, 1회 부여 상한 2년)
  6. 6단계: 연수 종료 후 D-2·E계열 전환 검토

세부 비자·유형

  • D-4-1 한국어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 고졸 이상 학력과 1년 등록금+체재비 입증이 필요합니다

    D-4-1 상담

  • D-4-7 외국어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연수.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D-4-7 상담

  • D-4-2 일반연수

    유학(D-2) 대상기관 외의 교육기관·국공립 연구기관·연수원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인턴으로 참여하는 연수입니다.

    D-4-2 상담

  • D-4-2K 기업 맞춤형 인턴십 (K-Trainee)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양성한 우수대학생·해외법인 전문인력의 국내 인턴십. 지정 9개국 대상 시범운영이며,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

    D-4-2K 상담

  • D-4-3 초·중·고 유학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연수 자격입니다.

    D-4-3 상담

  • D-4-5 한식조리연수생

    지정 기관에서 한식 조리를 연수하는 사람 대상. 사설기관 연수 시 관련 분야 연수와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이 연계됩니다.

    D-4-5 상담

  • D-4-6 우수 사설기관 연수

    법무부가 인정하는 우수 사설 전문기술 교육기관에서 받는 연수. 부실 방지를 위해 1회성 단기 과정은 제외됩니다.

    D-4-6 상담

D-4는 유학(D-2) 대상 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한국어연수(D-4-1),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도 가능한 외국어연수(D-4-7), 우수사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연수(D-4-6),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등으로 세분됩니다. 평생교육시설·사설학원·야간대학·원격대학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과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국민 중 일반대학·하위대학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되며 공관장 재량 발급이 불가합니다. 허가된 시간 외 취업 활동은 제한되며, 연수 종료 후 정규 유학(D-2) 또는 취업 비자(E-7 등)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입국 전부터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2 유학·연수

유학 · 정규 과정

대학·대학원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 전환까지, 유학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대학(원) 지원 및 표준입학허가서 취득
  2. 2단계: 학력·재정능력 입증서류 준비(1년 등록금+체재비)
  3. 3단계: 재외공관 유학 사증 신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4단계: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5. 5단계: 매 학기 체류 기간 확인·연장 (1회 부여 상한 2년)
  6. 6단계: 졸업 후 D-10(구직) 또는 E-7 취업 비자 전환

세부 비자·유형

  • D-2-1 전문학사

    전문대학(2~3년제) 학위 과정입니다.

    D-2-1 상담

  • D-2-2 학사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과정입니다.

    D-2-2 상담

  • D-2-3 석사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으로, 연구 목적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D-2-3 상담

  • D-2-4 박사

    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으로, 연구 목적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D-2-4 상담

  • D-2-5 연구과정

    지정 대학이 초청하는 연구유학생 과정으로, 원칙적으로 석사 이상 학력자가 대상입니다.

    D-2-5 상담

  • D-2-6 교환학생

    대학 간 학생교류협정에 따른 교환학생. 해외 정규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D-2-6 상담

  • D-2-7 일-학습연계 유학

    학업과 현장실습·취업을 연계한 유학 과정입니다.

    D-2-7 상담

  • D-2-8 방문학생

    국내 대학에 일정 기간 방문하여 수학하는 방문학생 과정입니다.

    D-2-8 상담

D-2는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 박사(D-2-4), 연구과정(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방문학생(D-2-8) 등으로 구분되는 정규 학위 과정 이수 비자입니다. 대상 기관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으로 FIMS 등록 교육기관에 한하며, 방송대·사이버대·평생교육기관·야간대학(일부 예외 제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수인증대학은 사증발급 및 전자비자 모두 가능하나,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됩니다. 아르바이트 등 부수 활동은 허용 시간 제한이 있어 매 학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에는 구직(D-10)으로 전환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 특정활동(E-7)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D-10-1) 전환 시 점수제가 면제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D-10 취업·체류

구직 · 취업 준비

졸업·자격 종료 후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합법 체류하는 구직 비자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 이전 체류 자격 종료 전 D-10 변경 신청
  2. 2단계 : 케이위더스 취업 매칭 서비스로 구직 활동
  3. 3단계 : 취업 계약 체결 (인턴 고용 주40 시간 시간 제한)
  4. 4단계 : E-7 . F-2 등 취업 비자로 자격 변경

세부 비자·유형

  • D-10-1 일반구직

    국내 기업·단체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구직 자격. 점수제(기준 점수 충족)가 원칙이며,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전환자 등에는 점수제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D-10-1 상담

  • D-10-2 기술창업준비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OASIS) 참가,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준비 등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자격입니다.

    D-10-2 상담

  • D-10-3 첨단기술인턴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는 자격.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D-10-3 상담

  • D-10-T 최우수인재 (Top-Tier)

    해외 우수대학 졸업(예정)자 등 최우수인재가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탑티어 구직 자격입니다.

    D-10-T 상담

D-10은 유학(D-2)·전문직(E계열) 등 체류 종료 후 국내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 비자로,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 최우수인재(D-10-T)로 구분됩니다. 일반구직(D-10-1)은 점수제(기준 점수 충족) 적용이 원칙이나,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전환자 등에게는 점수제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최초 구직은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며, 연장 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허용 구직 기간과 활동 범위가 이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개인별 일정과 점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위더스는 취업 매칭부터 서류 준비·자격 변경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E-7 취업·체류

전문인력 취업

직종·학력·경력 요건과 사업장 요건을 갖춰 전문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 취업 계약 체결 및 직종 코드 확인 (법무부 고시 직종)
  2. 2단계 : 학력·성적증명 경력증명 . 증빙 서류 준비
  3. 3단계 : 재외공관(사증발급)또는 국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통합신청)
  4. 4단계 : 외국인등록 및 자격 갱신
  5. 5단계 : 만기일 4개월 전 비자 연장 가능

세부 비자·유형

  • E-7-1 전문인력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 IT·소프트웨어 개발자, 공학 전문가, 디자이너, 간호사 등 학위·경력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 대상입니다.

  • E-7-2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 10개 직종. 면세점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접수, 관광통역안내원, 의료코디네이터 등 준전문 인력 대상입니다.

    E-7-2 상담

  •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관련 기능 14개 직종. 조선용접공, 선박도장·전기원, 항공기정비, 악기제조·조율사, 뿌리산업 숙련공 등 경력·자격증 입증이 핵심입니다.

    E-7-3 상담

E-7은 법무부 고시 직종 별로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직무 기술서와 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고용활용계획서에 명확히 담겨야 하며, 직무 변경·이직(이직동의서 필수)시에도 비자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기전 이직이 어려우나 회 사폐업등이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케이위더스는 직종 코드 매칭부터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F-6 가족·동반

결혼이민 · 가족 체류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입증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취업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혼인 신고 및 가족관계 서류 준비 (다국어 번역·공증)
  2. 2단계: 배우자 재정 능력·주거 요건 확인
  3. 3단계: 재외공관 또는 국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
  4. 4단계: 외국인등록증 발급
  5. 5단계: 체류 연장 및 F-2·F-5 전환 계획 수립

세부 비자·유형

  •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대상. 진정한 혼인 관계와 초청인의 소득·주거 요건 입증이 핵심입니다.

    F-6-1 상담

  • F-6-2 자녀양육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사람 대상입니다.

    F-6-2 상담

  • F-6-3 혼인단절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배우자 귀책 등) 정상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대상입니다.

    F-6-3 상담

F-6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민 비자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로 구분됩니다. 진정한 혼인 관계 입증과 초청인의 경제적·주거 요건, 기초 한국어 소통 요건이 핵심 심사 기준이며, 본국 공적 서류(결혼·출생증명서 등)는 번역·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사망·실종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가 안정되면 F-2(거주)·F-5(영주) 전환도 가능합니다. 케이위더스는 서류 번역·공증부터 신청·전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E-9 취업·체류

비전문취업

제조·농업·어업 등 지정 업종에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고용허가제(EPS) 등록 및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2. 2단계: 구인·구직 매칭 및 표준근로계약 체결
  3. 3단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4. 4단계: 비자 발급 및 입국
  5. 5단계: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4대 보험 가입
  6. 6단계: 체류기간 연장 / 재입국 허가, 장기근속 시 E-7-4 전환 검토

세부 비자·유형

  • E-9-1 제조업

    상시근로자 기준 등 요건을 갖춘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 인력 대상입니다.

    E-9-1 상담

  • E-9-2 건설업

    건설 현장 등 지정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 인력 대상입니다.

    E-9-2 상담

  • E-9-3 농축산업

    작물 재배, 축산 등 지정 농축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 인력 대상입니다.

    E-9-3 상담

  • E-9-4 어업

    연근해·양식 등 지정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 인력 대상입니다.

    E-9-4 상담

  • E-9-5 서비스업

    폐기물처리·재생용 재료수집 등 정부가 허용한 일부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력 대상입니다.

    E-9-5 상담

E-9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 등 정부가 지정한 업종과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사업장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과 근로계약 갱신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한국어·숙련도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체류·거주(F-2)로 나아가는 경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케이위더스는 입국 후 정착부터 자격 전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F-2 취업·체류

거주

장기 체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해당 거주 유형·체류기간·점수 요건 확인
  2. 2단계: 소득·거주지·한국어(기본소양) 등 입증서류 준비
  3. 3단계: 출입국·외국인청 자격변경 신청(범죄경력증명서 필수)
  4. 4단계: F-2 발급 후 취업·사업 활동 가능
  5. 5단계: 영주(F-5) 신청 요건 지속 관리

세부 비자·유형

  • F-2-7 점수제 우수인재

    학력·소득·한국어·경력 등 평가 항목 합산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우수인재 대상의 점수제 거주 자격입니다.

    F-2-7 상담

  •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또는 창업)하며 학력 또는 소득 요건과 한국어(KIIP 4단계/TOPIK 4급), 지자체장 추천을 갖춘 사람 대상입니다.

    F-2-R 상담

  • F-2-99 기타 장기체류자

    E-1~E-7 또는 D-7~D-9 등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며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KIIP 4단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자 대상입니다.

    F-2-99 상담

  • F-2-71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자녀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동반 거주 자격입니다.

    F-2-71 상담

  • F-2-3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자녀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입니다.

    F-2-3 상담

  • F-2-2 국민·영주자격자의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대상의 거주 자격입니다.

    F-2-2 상담

  • F-2-4 난민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입니다.

    F-2-4 상담

  • F-2-T 탑티어(Top-Tier)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인재를 위한 탑티어 거주 자격입니다(D-10-T → E-7-T → F-2-T → F-5-T 경로).

    F-2-T 상담

F-2(거주)는 일정한 장기 체류·가족·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점수제 우수인재(F-2-7),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기타 장기체류자(F-2-99),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자녀(F-2-3), 난민인정자(F-2-4), 탑티어(F-2-T)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F-2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취업·사업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형별로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점수제는 합산 80점, 지역특화·기타 장기체류는 한국어·소득·거주 요건 등)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 설계가 중요하며, 장기 거주를 희망한다면 체류 이력과 소득·세금 관리를 병행해 영주(F-5)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케이위더스는 유형 판별부터 서류 준비·자격변경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F-5 취업·체류

영주권

장기 체류·소득·한국어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영구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

  1. 1단계: 영주 자격 유형·요건 확인(체류기간, 소득·자산, 한국어 등)
  2. 2단계: 범죄·세금·사회보험 이력 정리
  3. 3단계: 신청서류 준비 및 출입국 제출(범죄경력증명서·KIIP 5단계 이수 필수)
  4. 4단계: 심사 기간 중 현재 비자 유지
  5. 5단계: F-5 영주증 발급 및 영주자격 유지 관리(재입국·실효 주의)

세부 비자·유형

  • F-5-1 일반영주

    D-7~D-10·E-1~E-7·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KIIP 5단계) 요건을 갖춘 사람 대상. 학위 요건은 없습니다.

    F-5-1 상담

  • F-5-2 국민·영주자의 배우자·자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서 일정 기간 체류 등 요건을 갖춘 사람 대상입니다.

    F-5-2 상담

  • F-5-6 재외동포 2년 이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소득·기본소양 등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대상입니다.

    F-5-6 상담

  • F-5-16 점수제 영주

    점수제 거주(F-2-7)로 일정 기간 체류한 우수인재가 점수·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하는 점수제 영주 자격입니다.

    F-5-16 상담

  • F-5-9 첨단분야 박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박사 학위 등 우수 인재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 대상의 영주 자격입니다.

    F-5-9 상담

  • F-5-15 국내 박사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소득·근무 요건을 갖춘 사람 대상의 영주 자격입니다.

    F-5-15 상담

  • F-5-10 국내 학위 취득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기업 근무·소득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 대상의 영주 자격입니다.

    F-5-10 상담

  • F-5-5 고액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등 일정 투자·고용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 대상의 영주 자격입니다.

    F-5-5 상담

  • F-5-11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과학·경영·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대상의 영주 자격입니다.

    F-5-11 상담

  • F-5-T 탑티어 영주(Top-Tier)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인재를 위한 탑티어 영주 자격입니다(F-2-T → F-5-T 경로).

    F-5-T 상담

  • F-5-S1 K-STAR 영주

    과학기술 우수인재 K-STAR 트랙(F-2-7S 거주)을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 대상의 영주 자격입니다.

    F-5-S1 상담

F-5(영주)는 유학·취업·투자·결혼이민·재외동포 등 다양한 경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영구 체류 자격으로, 일반영주(F-5-1), 국민·영주자의 배우자·자녀(F-5-2), 고액투자자(F-5-5), 재외동포 2년 이상(F-5-6), 첨단분야 박사(F-5-9), 국내 박사(F-5-15), 점수제 영주(F-5-16) 등으로 나뉩니다. 체류기간, 납세·사회보험 이력, 생계유지능력(소득·자산), 한국어 능력(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이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한국어 우수자·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제도도 운영되므로, 본인 유형에 맞는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 경찰청 발급 후 본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케이위더스는 유학부터 영주권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E-7-4, 4R 취업·체류

비전문 취업자 중 경력자

한국 국내 체류인력 중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국내 2년이상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4년이상근무자중 KIIP 4급 이상자

준비 단계

  1. 1단계: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등) 및 근속·소득 요건 확인
  2. 2단계: 점수제(K-point E74) 자가 진단 및 구인·구직 매칭, 표준근로계약 체결
  3. 3단계: 추천서(기업·지자체 등) 신청 및 전자민원(통합신청) 접수
  4. 4단계: E-7-4 / E-7-4R 자격변경 허가 후 동일 근무처 계속 근무
  5. 5단계: 일정 기간 체류 후 거주(F-2)·영주(F-5) 전환 설계

세부 비자·유형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E-10·H-2 등 경력자가 점수제(K-point E74)로 전환하는 숙련기능 자격. 제조업(뿌리산업·조선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3개 분야에서 운영됩니다.

    E-7-4 상담

  •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인구감소지역 특화 유형. E-9·E-10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E-7-4 점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환하며, 이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7-4R 상담

E-7-4(숙련기능인력)는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등으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가 점수제(K-point E74)를 통해 전환하는 숙련기능 취업 자격으로, 제조업(뿌리산업·조선업 포함), 농축산어업, 건설업 3개 분야에서 운영됩니다. 한국어 능력(KIIP 4단계 이상 등), 현 근무처 근속, 일정 연봉 요건, 기업·지자체 추천 등이 핵심 심사 요소이며, 선발 인원은 분야별·추천경로별 쿼터로 관리됩니다.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은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유형으로, E-9·E-10 자격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E-7-4 점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기간 체류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이위더스는 점수 진단부터 추천서·서류 준비, 자격변경 신청까지 함께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