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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권리더’ 최초 모집…“이주노동자 권익, 우리가 직접 지킨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 밀착형 노동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리더로 나서는 특별한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상시적인 권익 구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6월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 인권리더」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는 한국의 생활 문화와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산업현장 깊숙이 존재하는 인권침해 등 위험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 선발된 ‘외국인 인권리더’는 지역사회 및 일터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주민 부당대우, 차별 등 다양한 권익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 유관기관을 안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주최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당국에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총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떼며, 전국적인 고용 네트워크를 활용해 균형 있게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대표지청(강원),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각 청(대표지청)별로 10명 이내의 인원을 엄선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오늘(16일)부터 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활동을 원하는 지역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참여신청서 등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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