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폭 지원…체류 자격 불문
국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분 노출 우려나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이주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한다.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여성을 포함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11개국 언어 웹 포스터를 제작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에 포함된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총 11개 국어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 근로자는 물론,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미등록 이주여성까지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웹 포스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제도를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접점 관계기관에 집중 배포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에 노출된 이주여성은 긴급 전화나 전문 상담소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소통 창구인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특히 다누리콜센터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일어 등을 포함해 총 13개국 언어로 전문 상담을 지원해 언어 불편을 최소화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대구, 인천 등 9개 시·도에 이주여성 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33개의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이 비공개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 상담사들이 상주하는 상담소에서는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를 위해 상담부터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임시보호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한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최대 2년간 안전한 거주 공간과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직업 교육 및 인턴십 등의 자립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하는 이주여성은 시·군·구 심의를 거쳐 이주여성 본인 500만 원, 동반 아동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사회 복귀까지 전폭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