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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임금 떼먹고 산재 낸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못 부른다…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의와 법의 여신 유스티티아 동상. 출처:픽사베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 법령을 어겨 처벌받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고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라도 현행 규정의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을 메우게 됐다. 법무부는 동시에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초청 제한 요건이 넓어진다. 현행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그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또「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초청 제한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이들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위반의 중대성과 사망사고 등 피해 결과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제한 기간 안에서도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 위반 고용주를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간 입법 미비로 생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과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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