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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정량 요건 안 돼도 ‘기술·직무’ 인정되면 톱티어 비자…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케이위더스 제작 이미지

— 산업부, 정성평가형·정부 석학유치 연계형 도입…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부여

— 법무부 고시 개정으로 ‘한국어 요건 면제’… 2주 내 온라인 초고속 비자 발급

— 10년간 소득세 50% 감면·배우자 취업 허용 등 파격적 종합 정착 지원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K-Tech Pass(테크패스)’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신규 트랙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엄격한 학력·경력 등 정량적 지표에 가로막혀 우수 인력을 잡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채용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테크패스는 한국 첨단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묶어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테크패스는 글로벌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혹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의 연봉 조건 등 극히 제한적인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숨은 기술 인재나 직무 맞춤형 인력을 수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롭게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정량 일변도의 심사 체계를 과감히 탈피했다. 정량평가(65점)와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을 병행하는 종합 심사 방식을 도입해, 서류상 스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당 인재의 기술적 전문성과 기업 내 직무 필요성이 입증되면 테크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인재 유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별도의 가점 10점을 부여해 정책적 패널티를 보완했다.


함께 신설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각 부처의 검증을 거쳐 선정된 해외 최고급 인재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트랙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부처 협업을 통해 행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발맞춰 지난 6월 1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 테크패스 신청 외국인에게 요구되던 기존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전면 면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유형으로 진입하는 기술 인재와 각 부처 석학 인재들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2주 이내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테크패스 소지자에게는 파격적인 정착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 한도가 적용되며, 금융·통신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도 지원된다. 동반 가족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강화되어 배우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취업(F-2 자격)이 가능하고, 부모 및 가사 도우미의 동반 체류(F-1)도 허용된다. 아울러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존의 경직된 정량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정성평가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 첨단 기업들에 맞춤형 해외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력이 국내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코트라(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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