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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법무부, 외국인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10월까지…심사기간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

▲법무부 제공 자료.


ー 8~10월 석 달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3973건 처리 계획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동포의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한시적으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국적회복 신청이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 13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처리 기간에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3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069명에서 2025년 5082명으로 4년 사이 65.6% 늘었다. 2025년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037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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